International marriage related business
국제결혼 관련업무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의 출신 국적을 조사해보면 태국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태국 국제결혼 서류대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하고,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전엔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과 태국 중 어느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결혼비자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심사하는 결혼비자 요건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요건은 한 두가지가 아니기도 하고 준비할 서류가 굉장히 많기에 대부분 믿을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십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결혼비자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심사하는 결혼비자 요건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요건은 한 두가지가 아니기도 하고 준비할 서류가 굉장히 많기에 대부분 믿을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십니다.
말씀드린 요건들 뿐만아니라 그 밖에 요건들도 모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허가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불허판정을 받으시면 6개월은 재접수가 불가능하고, 불허 받은 기록이 남아 다음 접수 하셨을 때 심사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적용됩니다.
그렇게되면 시간적,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시며 상실감도 크실 것이라 생각 듭니다. 한 번에 비자 허가를 받아 행복한 혼인생활을 즐기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서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tension of Status of Residence
한국비자 연장 업무(체류자격연장)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visa change
비자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체류자격 변경 방법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H-2
- F-4
- E-9
- E-7, F-2
- D-2
- D-10, E-7, F-2
- F-4
- F-5
- F-6
- F-5, 국적취득
- C-3
- F-1
외국인체류자격 변경 방법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H-2
- F-4
- E-9
- E-7, F-2
- D-2
- D-10, E-7, F-2
- F-4
- F-5
- F-6
- F-5, 국적취득
- C-3
- 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