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도움

Departure assistance

visa change

출입국 사범의 기준은?

범칙금 (행정처벌)

초범의 경우 500만원 이상(재범은 700만원 이상. 최근 3년이내 합산)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이라도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사람,
도로교통법 위반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

벌금 (형사처벌)

초범의 경우 300만원 이상(외근 5년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

3진아웃

5년 이내 3회 이상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공소기각, 선고유예 포함)을 받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3진 아웃)

Immigration Judicial Investigation Procedure

출입국 사범 조사 절차는?

1. 조사 대상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사범뿐만 아니라 한국인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위 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의 성질이 다분히 전문적이어서 본래 그 직무를 다루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수사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2. 조사 착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

2) 출입국관리공무원(동향조사, 외국인의 체류관리 또는 출입국심사 직무수행)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지한 경우

3) 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4) 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등

3. 출석요구 및 신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4.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 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있는 제3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Immigration Judicial Investigation Decision

출입국 사범 조사 결정은?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법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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