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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형 사상 업무
외국인 범죄에 의한 출입국 처분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법률의 질서를 위반하면 형사처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출입국 사범으로서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별도의 출입국 사범 심사를 거친 후에 소지하고 있는 체류 자격의 연장이나 변경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출입국 사범으로 해당되고 행정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체류 자격을 받지 못하면 해당 체류 자격에 따라 부여된 체류 기간까지 체류를 하게 되거나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명령에 따라 출국해야만 합니다.
즉 이렇게 범법행위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범법행위에 따라 출국명령, 강제추방 조치를 하거나 사건이 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체류허가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처분별 기준을 정해두고,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위 기준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벌 두 가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국인은 형사처분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고, 향후 출입국의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이렇게 범법행위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범법행위에 따라 출국명령, 강제추방 조치를 하거나 사건이 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체류허가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처분별 기준을 정해두고,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위 기준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벌 두 가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국인은 형사처분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고, 향후 출입국의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