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change
출입국 사범의 기준은?
범칙금 (행정처벌)
초범의 경우 500만원 이상(재범은 700만원 이상. 최근 3년이내 합산)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이라도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사람,
도로교통법 위반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
벌금 (형사처벌)
초범의 경우 300만원 이상(외근 5년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
3진아웃
5년 이내 3회 이상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공소기각, 선고유예 포함)을 받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3진 아웃)
Immigration Judicial Investigation Procedure
출입국 사범 조사 절차는?
1. 조사 대상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사범뿐만 아니라 한국인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위 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의 성질이 다분히 전문적이어서 본래 그 직무를 다루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수사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2. 조사 착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
2) 출입국관리공무원(동향조사, 외국인의 체류관리 또는 출입국심사 직무수행)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지한 경우
3) 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4) 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등
3. 출석요구 및 신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4.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 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있는 제3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Immigration Judicial Investigation Decision
출입국 사범 조사 결정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국명령을 결정하였을 경우 출국명령서 발부 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출국명령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합니다.
출국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 시 출입국 공무원에게 출국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렇나 준비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권고를 결정하였을 경우 출국권고서 발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출국권고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합니다.
출국권고를 받고 5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출국권고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시 출입국공무원에게 출국권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출입국관리법위반자의 범죄사건을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절차를 통해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시간‧비용 등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 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출입국사범은 범칙금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범칙금을 15일 이내에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범칙금 분할 납부 불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처분대상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