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egal immigrant relief

불법 체류자 구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어쩔수없이 불법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되시면 부당한 처분 혹은 대우를 받기 마련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폭행, 성폭행, 강도, 사기 같은 범죄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법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정이 있으셔서 불법체류로 체류중이시겠지만 모두 다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구제 해당자

외국인 불법체류구제 해당자

불법체류 구제 방법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 후, 국내 체류자격변경 허용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가 한국인과 동거하여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고 있을 때에는 우선 결혼수속을 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도적 사유에 따라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받 고 결혼(F-6)자격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출국을 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과 혼인신고를 필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입국규제를 유예합니다.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체류허가

불법체류 중 임신 또는 출산으로 출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모와 아기에 대한 체류허가가 가능합니다. 국가는 외국인 산모와 아기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자격(G-1)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환자의 경우

불법체류중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상이 생겨 국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법체류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이어야 하거나 국내에서 범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별해제 적극 활용

불법체류자나 입국규제된 자라 하더라도 국민과의 혼인의 진정성이 있거나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체류허가 불편의 해소가 목적입니다. 해당외국인의 체류실태 적정성을 검토 후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상의 입국규제 특별해제 절차에 따라 본부에 입국규제 특별해제 승인을 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합니다. 규제가 해제된 이후, 사무소장의 체류허가권을 적극 활용합니다.

대체인력이 부족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나 연구소 혹은 기관에서 연구활동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내국인으로 불가능한 업무나 연구활동을 외국인이 대체할 수 있고 앞으로 자녀계획을 세우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정이 있으셔서 불법체류로 체류중이시겠지만 모두 다 구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한국에서 체류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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